실형이 선고된 16명 중 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가 구속된 것으로,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단독을 맡은 A 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실형 15건, 집행유예 14건, 벌금 2건, 무죄 1건 등 모두 32건의 사건에 대해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15건의 사건에서 피고인 8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모두 올해 기소된 사건으로,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 6~8월을 받았다.
주점 투자금과 운영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모(34)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액도 일부밖에 주지 않아 징역 8월을 받았다.
사행행위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김모(34)씨는 징역 6월을 받았다. 영업기간이 16일이고 게임기 숫자(70대)도 적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김모(33)씨는 동종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가 있고 음주 수치가 높아 징역 8월을 받고 구속됐다.
징역 10월을 받은 김모(50)씨의 죄는 도로교통법과 뺑소니 등이다. A 판사는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벌금형 3회에다, 피해 회복에 소홀한 점, 2개월 사이 도주 범행 2회 등을 법정구속의 이유로 들었다.
모 변호사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꼼꼼한 것도 좋다. 하지만, 다소 무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모(49)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을 받았다. 동종범죄로 2008년 집행유예 1회, 2010년 기소유예, 벌금형 4회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벌금형을 받고 3개월여만에 재범한 점이 가중됐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 장모(43)씨에겐 징역 8월이 내려졌다. 동종범죄 전력에다, 순찰차 보닛에 눕고 경찰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범행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전관 출신의 모 변호사는 “양형 기준과 (일반 또는 특별) 감경요소도 이해하지만, 하루에 8명이나 법정구속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A 판사를) 겪은 변호사는 어느 정도 알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당황할 것”이라면서 “권고 형량은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한 변호사도 있다.
지법 관계자는 “사안을 보면 대부분 전력이 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단적으로 말해 판결은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양형 기준 등을 무시하는 판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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