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계획됐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사용한 경우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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