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보드를 타고 있다 |
서대전시민공원의 63%를 소유한 조욱래 옛 대전피혁과 현 디에스디엘 회장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에 따른)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다음달 3일 변론을 끝으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서대전시민공원의 조 회장 소유 땅을 주거지역중 광장으로 보느냐 또는 상업지역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땅값은 270억원에서 600억원을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장소인 서대전시민공원은 토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 소유의 사유지다.
효성그룹 회장인 조석래 씨와 그의 동생 조욱래 씨가 서대전시민공원(3만1513㎡)의 63%인 1만9924㎡를 1976년 7월 국가로부터 매입했고, 현재는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
38년 전부터 토지 대부분이 사유지였던 서대전시민공원이 지금까지 시민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도시계획의 힘이었다.
1973년까지 상업지역 또는 일부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던 서대전시민공원은 1974년과 1976년 사이에 주거지역중에서 광장으로 잇달아 변경됐다. 빌딩과 상가가 들어설 수 있었던 땅이 광장 지정으로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인 것으로,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이곳에 공원을 조성할 테니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었다.
조 회장측은 1976년 땅을 사들일 때 서대전시민공원은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원으로 보전하기 위해 사유지를 광장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때문에 조 회장측은 시를 상대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2011년 7월 제기했고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금의 소송은 대전시가 조 회장에게 지급할 서대전시민공원의 최근 5년 동안의 임대료(사용료)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당사자간의 임대 계약서가 없어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하려면 결국, 서대전시민공원의 재산가치가 얼마냐를 앞서 확정 지어야 한다.
대전시는 주거지역중에서 광장인만큼 서대전시민공원의 조 회장 땅은 공원측면에서 재산가치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당 공시지가는 1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조 회장의 전체 땅값은 270억원 남짓으로 책정되고 5년 임대료가 결정된다.
반면, 조 회장측은 38년 전 토지를 매입할 당시 상업과 일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같은 규모의 투자를 다른 곳에 했다면 현재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상업지역 측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측의 주장대로 서대전시민공원을 상업과 일부 주거지역으로 본다면, 인근 상업지역이 1㎡당 350만원을 웃돌고 있어 조 회장의 토지가는 최고 600억원까지 나갈 수 있고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임대료보다 토지의 재산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조 회장은 2012년 1월 서대전시민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매입해달라며 매수청구를 냈고, 시는 관련 법에 의거 2014년 6월까지 매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부당이득금을 결정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조 회장의 토지가치를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시가 내년에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할 금액이 결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측의 요청을 받아 서대전시민공원의 재산가치 측정을 마쳤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비율을 따라 달리하는 수십 개의 평가금액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서대전시민공원을 2014년 6월 말까지 매입할 예정으로 이번 소송은 임대료와 함께 토지의 매입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공원은 전과 다름 없이 앞으로도 공원으로 보전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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