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현재 이해찬 의원실 및 시의 구상대로만 된다면, 2014년 안정적 성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초점이 단연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맞춰져 있고,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있기 때문이다.
예정지역 선 발전 후 읍면지역 파급이라는 정부 구상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읍면지역 발전 및 공동화 우려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통교부세와 교육비 특별회계, 광역특별회계가 확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소관 국회 안전행정위 설득 작업을 멈출 수없는 이유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 후 벌인 지역민의 땀과 눈물, MB정부 당시 잃어버린 1년여 기간과 단군 이래 유례없는 국책사업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온당한 이유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유례없는 단층제(기초+광역) 구조의 조기 안착과 늘어나는 예정지역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범 후 18개월여간 쏟아부은 특별법 통과 에너지를 행정력 강화 및 창의 사업발굴에 투여할 수있는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실제로 시 일각에서는 특별법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통과 그 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및 지난 7월 2차례 개정된 행복도시특별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2번의 개정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 머물렀던 투자유치 등 자족성 확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및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 가능 물꼬를 텄다면, 최근 개정안은 보다 확대된 폭의 투자유치 길을 열었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 비용 부담, 지식산업센터 설립 재정 지원,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 지원 등의 조항 신설안을 담았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에 걸맞은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열어낸 셈이다. 예정지역 성장 파급효과를 읍면지역으로 확산,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세종시특별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세종시특별법이 갖는 기대효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최소한 균형발전 요구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세종시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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