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 통과된 세종시특별법 한계=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편입지역 확대 등 제정에만 초점을 맞춰 통과됐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72.91에 연기군 나머지 및 공주시 일부, 청원군 부용면을 추가하면서, 서울의 4분의 3 규모인 464.83로 확대됐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만 국비 22조5000억원 투입이 새로이 편입된 읍면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있다는 지역민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면적만 커졌을 뿐, 실질적인 성장을 담보할 투자유치 및 자족성 확보 뒷받침은 이뤄지지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 세종시는 유례없는 단층제(광역+기초) 구조로 출범한 뒤, 열악한 재정 및 인력 규모로 인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 시청과 교육청, 경찰서의 예정지역 내 순차적 이전 가시화는 읍면지역 공동화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이해찬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할 개정안이 마련됐고, 시가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 대표 발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2010년 말 첫 제정안 취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라 부작용 시정과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감안,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국가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강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입법ㆍ조직ㆍ인사 특례, 자치재정 확보,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조기 확충안도 담았다.
이밖에 세종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 확대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별 이양, 주민자치 특례 확대,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제 도입, 지방교육재정 특례기간 연장, 국가 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분 추가 지원 등도 포함됐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족성 강화 측면에서는 입주기관 세제혜택과 외국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도 담았다. 하지만 지역과 국회를 돌며 진행된 수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됐다.
제6장(자족기능의 확충)에 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와 제4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항목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중복 측면이 있어 삭제했다.
나머지 항목은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할까?=지난해 정기국회 통과가 여타 지자체 반발 및 정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1년을 보냈다.
새정부 들어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가 재천명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포함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포함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간사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및 안행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해당 법 통과의 핵심 키를 쥔 협의체다. 통과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게 정·관의 일치된 인식이다. 문제는 특별법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있느냐로 모아진다.
정ㆍ관의 움직임도 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린 지난달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은 바 있다. 현재 230억원 수준인 광역특별회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정기국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지(신도심)는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 규모로 안정적 예산지원을 받지만, 편입된 읍면지역(구도심)의 경우 균형발전을 도모할 재원이 없다는 점을 추진 근거로 삼았다.
기재부는 여타 지자체 눈치를 보면서, 타당성있는 사업 판단 절차를 거쳐 필요에 따른 수시 예산지원 기조로 맞서고 있다.
비교적 긍정적 검토 의사를 지닌 안행부와 교육부 등 핵심 관계 부처와도 남은 기간 지속적인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해찬 의원실은 조율 실패 시 국회 자체 추진 또는 읍면지역과 예정지역간 격차 해소가 가능한 특화 사업 발굴 대안을 모색 중이고, 시는 정부세종청사 관계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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