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대구에서 견인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견인차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제2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 민원 증가 및 사고예방을 위해 견인차 단속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경찰은 견인업체 및 개인사업자에게 교통법규준수 당부 서한문 발송 및 전광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홍보를 병행해 신호무시,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및 불법 경광등, 사이렌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