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사업자 버티기… 소비자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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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사업자 버티기… 소비자분쟁 급증

작년보다 38%↑… 조정위 결정 거부땐 민사재판까지

  • 승인 2013-08-22 18:00
  • 신문게재 2013-08-23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소파 하자에 따른 대금 환급, 부당하게 거부한 상조서비스 계약해지, 영어캠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학습지 및 돌잔치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등등 사업자와 소비자간 발생하는 분쟁 건수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사업자의 미온적 대처로 분쟁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대전과 충남·북, 세종지역의 소비자 분쟁 접수 건수는 최근 4년간 458건에 달한다.

2010년에는 73건이던 것이 2011년 107건, 2012년 156건으로 해마다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12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6건보다 38% 증가했다.

소비자 분쟁 처리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2010년 941건에서 2011년 998건, 2012년 12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 사안이 조정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이 내려진다.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된다.

이럴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있어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사업자나 소비자 중 한쪽이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

실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성립률은 2009년 77.9%, 2010년 86.3%, 2011년 75.1%, 2012년(3월 13일 기준) 75.8% 등 평균 75% 이상 웃돌고 있다.

여기에는 분쟁 심의를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것을 비롯해 조정 전 합의, 분쟁 심의 이전 합의 이행, 일부 성립도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분쟁으로 치닫는 상황 대부분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마다 분쟁조정 접수나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옛 충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68차 대전지방조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10건의 분쟁 사안에 대해 심의, 조정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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