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와 학교장은 지난 21일 오후 이 문제와 관련해 만난 자리에서 담임교체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학교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과정은 남아 있다.
학교 내 인사권은 학교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사와 인사권자가 합의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학교 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담임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이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제자 체벌 의혹을 받고 있던 교사에 대해 폭력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담임교체 권고를 학교장에게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가 교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져 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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