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2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강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산성동과 문창동 주택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해 홍삼세트를 33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일당은 도심 골목길을 다니며 승합차량을 이용 쌀과 보리 등을 나눠준다며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어서 홍삼제품을 판매하고자 경품 및 판매 사례품을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해 제품을 팔아넘겼다.
이들이 판매한 홍삼제품은 금산의 한 공장에서 7만원~14만원 상당에 구매해 뻥 튀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건경위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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