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권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구인 콜라겐, 일회용 주사기 등을 구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여성은 가슴확대 시술부작용으로 5000여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여성들은 소문을 통해 권씨와 접촉했다. 권씨는 시중가보다 50% 정도 저렴한 비용을 받고 무면허로 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의료기구인 지방 콜라겐은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권씨의 통장을 압수수색해 금융거래내역 5700여만원을 확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지난 2007년 8월에도 동종범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와 권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