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목적을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기타적립금'의 명칭은 '특정적립금'으로 바뀐다. 특정적립금으로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립대가 적립금을 불필요하게 쌓아두면서 학생 복지나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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