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21일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으로 요금체계를 달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9일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과 초중고교에 에너지절감기기를 조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정 최고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ㆍ개축 학교에 냉ㆍ난방 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일선학교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키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찜통교실 해결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는 한편,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일선 학교의 전기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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