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ㆍ사진) 의원은 21일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기관장이 피고인 경우, 중앙행정기관 소재지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서만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 명시됐다.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소송 수행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
특히, 세종시 설치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절반 이상이 세종시와 대전시에 위치했지만, 법령상 서울에서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불합리한 소송 수행을 유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비서울 거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행정소송이 기대된다”면서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의 취지에 들어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에는 민주당 박병석 국회 부의장과 이상민(대전 유성), 박수현(공주), 변재일(청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대전시당도 지난 5월 8일 성명을 통해 “행정소송법 개정은 충청권과 비수도권 전체가 한층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것이어서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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