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소파 하자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부당하게 거부한 상조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영어캠프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등 1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2010년 941건에서 2011년 998건, 2012년 1227건에 달하고 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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