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9, 20일자 6면 보도>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A특수학교 1학년 B학생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담임에게 폭력행위를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시기는 B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몸에 생긴 멍이 담임선생님이 때려서 생겼다고 말한 지난 5월말에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때다.
당시 학부모는 시교육청 담당자를 만나 자녀 몸에 생긴 멍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도 보여줬다.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 모니터단은 같은달 중순, A특수학교를 방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모니터단은 학부모, 경찰, 성폭력 전문가, 위(Wee)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단은 해당 교사가 B학생을 체벌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학폭위를 개최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하는 것으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부모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지만, 흔적은 있으나 너무 미세했고 폭력행위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불상의 곳에 부딪혀 생긴 것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며 “학교 측에 진상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교사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A특수학교 학폭위는 지난달 30일 제자에 대한 폭력행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임교사 교체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교사는 폭력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학폭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선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대전교육청은 상급 기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폭위 결정 내용이 학교장 인사권에 대한 내용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내 인사는 모두 학교장에 위임돼 있어 시교육청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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