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곧 설치 필요성이 커진 지역 기록관과 맥을 같이 한다. 사실 6년 전 통과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지자체별 기록관이 설치·운영돼야 한다. 세종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기록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절반 이상은 구상 단계에 머무는 수준이다. 단순한 문서수발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 또한 문제다. 이러니 지자체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을 보면 일부 기록을 안 남기는 사례가 있을 만큼 기록물 생산과 보관·관리에 허술하다. 기록물 이관 공간이 부족한데다 지자체 보존서고의 30년 이상 된 기록물, 영구보관 필요성이 있는 전국 지자체의 기록물 이관이 잘 안 되는 탓도 있다. 국가기록원 보존서고 또한 만고 상태라 한다.
문제는 또 지자체나 교육청 단위의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려 해도 전액 자체 예산 편성이 힘들다는 원천적인 한계다. 충남도가 경험했듯이 일선 시·군과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방식 역시 분담금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되짚어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 단위 지역 기록관 설치에 70% 이상의 국고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기록관을 짓고 관리전담 요원을 확충하는 등의 지방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기록물 관리 부실이 기록이나 관리, 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 관행을 키운 측면도 있다.
지자체 기록물의 통합적인 관리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단체장 기록물은 능히 지역의 '사초(史草)'가 될 수 있다. 비밀기록물과 영구보존기록물, 그밖의 기록물 관리가 부실하다. 도지사 기록물 보존과 아울러서 '충남기록관' 설치와 같은 공공기록물의 엄정한 보존 대책도 세우면 어떨까 한다.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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