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송인혁)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면 승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의장이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해 낙선하게 됐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집기를 집어던져 손상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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