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9일 의사 A(30)씨 등 4명을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 B씨를 치료하며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입원 보험료 110여만원을 민간 보험사에 허위·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병원 측은 환자 치료 시 보험료를 허위로 부당청구했고 1차 때 30여만원, 2차 60여만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들은 환자를 치료하며 실수로 진료비가 과다청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환자 보호자가 퇴원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고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감액청구하며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전해졌다.
환자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로 1차례 2008년 2차례, 2011년 1차례 등 4차례 각 1개월에 거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 가족 측은 보험료 부당청구 건을 확인하며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료를 허위, 부당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돼 보험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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