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지원은 적조 피해에 따른 어류 폐사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재산상의 손실로 인한 납부 불가 시 징수유예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적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27가구가 적조 피해를 입어 5억4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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