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최저 토지가격 103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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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최저 토지가격 103억 감소

지하통로 비용 사업자에… '간이정류소 통폐합' 지자체 책임은 모호 ●유성복합터미널 1·3차 공모지침서 비교해보니…

  • 승인 2013-08-19 17:51
  • 신문게재 2013-08-20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3차 민자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상의 수정된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암역사와 연결하는 지하통로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간이 정류소를 통·폐합하는데 지자체의 책임을 모호하게 수정한 부분은 1차 공모 때와는 달라진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제3차 '복합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상 사업성을 위해 일부 수정, 공고했다.

눈에 띄는 수정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할 복합터미널 토지 최저가격이 1차 공모때보다 크게 줄었다.

당초 터미널 면적은 4만4157㎡에서 올해는 3만2747㎡로 줄여 공고했고, 사업자가 납부할 최소 토지가격은 2010년 585억4000만원에서 이번에는 481억6500만원으로 103억원 줄었다.

1차 공모치침서에서 사업자가 토지조성 원가의 107%를 도시공사에 납부토록 했던 것을 3차 공모에서는 원가의 104%를 납부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이어 1차에서는 최고층수 7층으로 규정했던 것을 3차에서는 조건에 따라 12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1차 공모에서는 없었던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를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만큼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반면 사업자의 부담을 새로이 하거나, 지자체의 역할을 모호하게 수정한 부분도 있다. 복합터미널과 구암역사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건설은 1·2차 공모에 없던 부분으로 건설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공사는 도시공사가 맡는 것으로 신설했다.

또 사업자가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할수록 평가에서 최고 9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를 만들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향한 컨소시엄 경쟁이 치열할수록 도시공사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간이정류소를 복합터미널로 통폐합하는 사항도 2010년에는 “시는 터미널 개시전까지 간이정류소 이전·통합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이번 공모에서는 “복합터미널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 “구암역사 지하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은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자와 공동부담할 수 있다”며 “간이정류소 통합도 반드시 추진하겠지만, 지침서에는 표현을 다소 순화시켜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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