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해외규격중 CE(유럽공동체마크) 등 제품인증분야 182종의 인증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 등이 대상이다.
업체 단독으로 인증획득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도기관을 통한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 총 소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도 평가 기준에 의거, 추천 최저점수 미만 기업은 제외하고,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기업 및 벤처·특허 등 신기술 보유기업을 우대한다.
1개 업체당 1개 규격만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 및 도내 시·군에서 동일인증을 지원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와 충남넷 기업SOS(giupsos.chungnam.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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