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돋보기]사업상 명의 빌려줬다면 국민연금 등 납부의무

[국민연금 돋보기]사업상 명의 빌려줬다면 국민연금 등 납부의무

  • 승인 2013-08-18 13:11
  • 신문게재 2013-08-19 1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시려면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직을 수행하시는 분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시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가입을 해 드리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시더라도 노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시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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