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고 또다시 2년 가량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동연장을 말한다.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을 하기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집주인도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이를 말하지 않게 되면 상호 기존 계약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입자로서는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최근과 같은 전세가격 상승세 속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 같은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다.
민법에서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대해 묵시적 갱신인 가운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월이 경과할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들어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전세 재계약 시기에 맞춰 묵시적 갱신을 잘 알고 있다면 수요자 차원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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