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복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