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그간 과잉창업으로 인한 국내 시장이 과당경쟁 되고 있음을 감안해 미래 유망한 창조형 소상공인의 우대지원을 위해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배정했다고 밝혔다.
창조형 소상공인이란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 경영방법 등을 반영해 기존 방식보다 향상된 아이디어 적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도출하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해당된다.
중기청은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기관·은행의 신용(재무)평가 중심에서 지역별 소상공인 지역센터 주도로 핵심역량 및 성장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채권 회수에 목적을 둔 사후관리보다는 체계적인 경영성과를 위한 1대 1 컨설팅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 진흥원 지역센터의 현장평가를 거쳐, 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의 확인서 발급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일반은 7000만원)으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