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물론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시키는데 양측은 합의했다.
합의서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사항과 관련한 부칙을 뒀으며 또한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합의서에는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와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가 각각 서명했다. 남과 북이 7차례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사태가 발생한지 133일만에 재가동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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