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46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p 웃돌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조정은 3년마다 이뤄지는 '계측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공익대표, 정부 관계자 등 13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생계비를 심의, 의결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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