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지난 11일 오후10시 40분께 K(57· 여)씨가 운영하는 조치원읍 소재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폭력전과 34범인 H씨는 세종시 건설현장 노동자로 지난 5월 주취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월말 께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또 다시 주취 폭력을 휘둘렀다. 세종서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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