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0일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대상자와 규모를 소폭 늘리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 방안은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젊은 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하거나 소득능력 입증이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 보유자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20일~지난 6월말 추가된 대출 규모는 1조6천억원으로 DTI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 25조6천억원의 6.4%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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