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주력면허체제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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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력면허체제로 재정비해야”

문어발식 면허등록·돌려막기 팽배… 공정경쟁 자정 목소리도

  • 승인 2013-08-14 18:25
  • 신문게재 2013-08-15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부적격 건설사 및 페이퍼 컴퍼니가 성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와 지자체에 확산되면서 건설사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적격 여부 평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도 문어발식 건설업 면허 등록보다는 주력 면허체제로 재정비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실·불법 등을 가려내는 등 실태조사를 벌였다. 상반기 이들 업체 가운데 부실·불법 사례가 의심되는 1751개사를 적발해 내 상당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페이퍼컴퍼니가 팽배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해당 실태조사 이전부터 국토부에서는 상당수의 페이퍼컴퍼니가 건설업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

아직도 부실 건설사 퇴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국토부의 실태조사를 제외하더라도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 역시 건설사의 부실 경영 여부를 가리게 된다.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건설사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부실 건설사 솎아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에 건설업계에서도 자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경영능력이 없으면서도 각종 건설관련 면허를 취득한 뒤 낙찰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충남의 A 건설사의 경우, 이미 1차례 토목 면허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실태조사 때 자본금 부족으로 또다시 토목 면허에 대한 등록 말소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부실자산 차감 이후 실질 자본금으로 토목 자본금 수준을 채워넣고서 건축 등 다른 면허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는 등 면허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실질 자본금으로 선택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문어발 식으로 인력과 사무실, 자본금 등을 막무가내로 확대한 건설업계의 실상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역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건설사 스스로 보유한 면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높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하면서 사실은 다들 편법적인 부분만을 노려 위기를 넘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건설발주 물량 대비 아직도 건설업체 수가 많은 만큼 시장을 왜곡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세종시회·충남도회 관계자는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각종 조사는 갈수록 강화되고 주기도 짧아질 것”이라며 “사무실을 비롯해 기술자, 자본금 등 갖춰놓아야 할 것이 많은 만큼 기존 보유면허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보다 슬림하면서도 경쟁력있는 경영구조를 구축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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