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가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판단한다. 직접적인 규제완화이거나 간접적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따르는 정책들이거나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보류 등에서 보듯이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 개념을 버리는 규제완화 방식 언급에 여전히 반감이 강하다. 입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과정 등에서 고무줄처럼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경제의 활력, 나아가 국가 전체의 활력은 떨어진다. 투자 활성화 차원이라도 경제성장을 전제한 성장기의 국토정책을 재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또 서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통합과 대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꼽은 지역균형발전과 정면 배치된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다. 투자 유도가 목적이고 법을 안 건드리는 한도에서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역시 신중해야 한다. 준비 중인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지역균형발전라는 국정기조를 다치게 해서는 물론 안 된다.
수도권 입주의 길을 터주기 위해 산업단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미니 외투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일은 당연히 여기에 저촉된다. 정말로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지방 입주를 원하는 기업 수요를 더 늘리는 게 옳다. 지방은 더구나 2009년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가능, 2011년 수도권 입주 허용 첨단업종 범위 확대 등 정책적 폐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더 시급한 것은 지방 살리기다. 단기적 경제 위기 처방을 구실로 비수도권 생존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안정화 단계도 아닌데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기존의 추진 사업 자체의 운명까지 낙관할 수 없다.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시책 개선을 고수해야 한다. 서 장관이 밝힌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통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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