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4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여ㆍ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17분께 유성구 봉명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라이터를 이용, 건물 창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빚을 진 사람 집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불을 지른 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