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 1405개 중 455개(32.4%)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등 결제조건은 2009년도 하반기 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두발주 및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 관행이 아직 남아 있으며, 부당특약 방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법 위반 혐의 비율로는 서면 미발급 6.7%, 부당 발주취소 6.8%,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6.4%, 부당 감액은 건설업종에 있어 22.8%이며,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 58.6% 등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에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업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