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세부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소득세가 늘어나는 근로소득자의 기준을 당초 연소득 3450만~7000만원에서 5500만~700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 부담 증가가 없어졌다. 또 당초 1인당 16만원이던 소득세 증가액수도 연소득 5500만~6000만원까지는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의 보고를 토대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제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