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재무이사 길모(38)씨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조씨와 길씨는 2008년부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세창정보통신에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8억6173만원을 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재무이사가 전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며 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대표가 상당 액수가 거래되는 걸 관리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며 “무자료거래는 세창정보통신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했고, 이 업체도 이익이 있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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