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1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도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이 자신의 재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며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재판준비기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가량이고, 통상 피의자가 아닌 변호사가 출석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백번 천번 양보해서 김 전 청장이 재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 청문회를 오후에 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핵심 관련자”라며 “반드시 14일 다른 증인과 독립적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불출석한다면 당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16일에는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