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 30분께 119상황실에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성은 '건들지 마'라는 짧은 말을 내뱉은 뒤 전화를 끊었다.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여성은 재차 119상황실에 “예, 아니오”라는 말만 남긴 뒤 전화를 끝냈다.
이어 오전 2시 21분과 22분께에도 여성의 전화가 119상황실에 걸려왔다.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은 경찰에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를 남기고 끊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 신고자 홍모(여ㆍ32)씨의 소재를 찾아나섰다.
경찰은 형사 기동대와 의경 1개 소대 등 경찰력 80여명을 동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밤중 가용 인력을 총동원, 신고자의 안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씨의 전화는 장난전화로 드러났다.
홍씨에 대한 수색을 벌인지 10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술에 취한 오인신고 였던 것.
홍씨는 경찰에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 휴대전화 이상으로 연락이 취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내리고 벌금 8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범죄 신고 사건처리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이 허위신고로 낭비되고 있다”며 “허위 장난전화 신고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산경찰서는 올 한해에만 허위 신고 56건이 접수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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