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과 전(前) 장학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구속기소된 김모ㆍ노모 전 장학사(특가)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벌금 3억5100만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장학사(불구속)는 징역 3년, 임모 전 장학사(구속)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김모 전 장학사(불구속)는 징역 2년을 받았다.
검찰은 “교육영역의 지도전문직으로 중요한 역할인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하고 선거자금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부패의 사슬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에 대해, 강지성 검사는 “선장이 여객선 침몰을 초래했음에도 구명보트에 보물을 가득 싣고 도망가는 꼴”이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모ㆍ노모ㆍ조모 전 장학사에 대해, “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해 처벌이 당연하다”며 “다만,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자백해 수사에 협조했으며, 특히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들은 검찰 구형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감 측 심규황 변호사는 “문제유출과 선거자금 마련 지시, 토지매매 모두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교육감의 지시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김모 장학사의 진술뿐이며, 이 또한 여러 차례 번복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 장학사가 2009년부터 차명계좌를 개설해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다. 나머지 장학사 모두 간계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허위와 음모 속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전 장학사들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교육계의 수직적 구조 속에서 교육감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해 수사에 협조한 부분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유출된 문제를 받고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장학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교육감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사건을 일으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단연코 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장학사는 “맹세코 사리사욕을 위해 독단적으로 일한 적 없다”고 했고, 노 전 장학사는 “남의 돈을 가로챈 적이 없다”고 했으며, 조 전 장학사는 “교육감님을 존경해왔지만, 지금 교육감님의 모습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판결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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