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1시께 보령시 외파수도 서방 10마일 해상에서 세목망천을 사용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안강망 어선 Y호(보령선적)을 비롯해 보령 외파수도, 태안 태서 인근 등의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 Y호, D호, G호, D호 등 4척을 단속했다. 특히 세목망천 사용 금지 기간 막바지에 이르러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비함정을 집중 투입해 현재까지 12척을 불법조업 행위로 검거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불법어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허가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와 함께 어구손괴·어족자원 고갈 등 조업선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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