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해, 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정거래 협약체결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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