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일 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을 알렸다.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기존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대출 성격을 담보대출화해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를 도모했다. 집주인 성향 및 임차인 소득수준 등을 감안, 다양한 선택권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 금융기관에게 본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 변제권을 부여해 담보력을 강화했다.
전세 신규 또는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원칙상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른 대출금액에 차이가 있다.
금리는 평균 3~4%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인하효과를 반영했다.
기존 자금보증 대출금리와는 약0.3~0.5%p 줄어든 수치다.
우리와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취급 상품으로, 은행 사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7일 사이 출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5000만원(지방 3000만원) 이하다.
집주인에게는 소득공제 및 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한주택보증의 이자지급 보증 상품도 마련, 임차인의 이자납입 연체 시 임대인 보호장치도 고려했다.
신용대출금리보다 약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보다 약0.5%p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지양 대신 민간 재원(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