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꿈돌이랜드의 매입은 2011년 2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선결과제로 여기고 매입을 추진한 사항으로 같은해 11월 협의를 시작한 롯데 테마파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2월 꿈돌이랜드측이 공식 인수를 시에 요청함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로펌의 법률검토를 거쳐 복수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으로 산정해 매입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매입형식은 꿈돌이랜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전시 재창조 사업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 게 시의 설명했다. 꿈돌이랜드 최종 매입가 결정에서도 118억원중 대전마케팅공사 미수채권 67억원을 뺀 40억원을 실제 보상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롯데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면 시가 배임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창조경제 핵심시설 등을 과학공원내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꿈돌이랜드 부지(33만㎡)가 필요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꿈돌이랜드측이 제기한 누락된 동산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의 태도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재판에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시민단체는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꿈돌이랜드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천안아산 등 경실련 충청권 협의회와 대전·세종·충남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꿈돌이랜드의 관리운영 및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이 그대로 남은 상태로 과학벨트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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