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및 중학구(군) 설정 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68조에 의거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통학여건을 고려해 초등학교는 학교별 통학구역으로, 중학교는 학교군별로 설정토록 되어 있다.
당초 설정된 학교위치가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배치않된 문제점은 있으나, 학생들의 통학여건, 학교 시설여건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초등학교는 2014년 5개교, 2015년 8개교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중학교는 3개 학군으로 설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에 있어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와 공청회(29일 예정)를 실시한 후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확정, 고시하고,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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