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신모(여·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동구 중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감금한 뒤, 귀금속(3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중구 문화동의 한 새마을 금고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밀린 사채와 카드빚(4000만원)을 변제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범행 전날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경비업체 직원이 인출기 뒷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신씨는 대상을 금은방으로 바꿨다.
여주인 혼자 있는 금은방을 발견한 신씨는 손님으로 가장했다.
신씨는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여주인을 화장실에 유인ㆍ감금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신씨는 부산으로 도주,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3곳에 나눠 처분한 뒤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다.
경찰은 두 사건 용의자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 부산의 한 호텔에 숨어 있던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밀린 사채와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사 과정에서 다섯 건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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