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이러한 성희롱의 유형으로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분류하는데 앞의 두 종류의 성희롱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마지막 시각적 성희롱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설적인 사진이 담긴 달력을 게시하거나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 화면 등으로 보여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계속하거나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직장 내의 성희롱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우선 피해자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그래도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주는 성희롱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게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2항). 셋째, 더 나아가 사업주는 성희롱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금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이나 고소·고발의 경우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까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업주와 성희롱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