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재가 독거장애인 등 400명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그 외 장애인에 대해선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해 폭염대응 취약 장애인의 보호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해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이·통장,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무더위 시간대(오후 1시~5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질환 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서비스, 희망나눔 결연사업 등과 연계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개 도 단위 장애인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폭염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시군 지부(지회)를 통해 취약한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