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대표자 정창영)이고, 피고는 (주)하나은행(대표이사 김종준)이다. 공사는 10만원과 2012년 11월1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6%, 선고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수표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은 대전지법 민사3단독(판사 장동혁)이 맡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연은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4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승객인 A씨는 수원역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내고 기차표를 샀다. 수표 발행일은 같은 날 발행된 것으로, 지급지와 발행지는 하나은행 수원시 천천동지점이다.
공사는 수표제시자인 A씨의 신분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이용해 수표조회를 거쳐 정상 수표임을 확인했다며 수표 취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수표법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인 다음날(11월 1일) 은행에 지급제시했다며 수표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급을 거절했다. 사고 수표라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은 이 수표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11월 1일 수표 분실 신고를 하고, 같은 달 8일 수원지법에 공시최고 신청을 했다며 지급을 거절한다는 입장을 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공사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법에 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 사건 권리신고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사 측은 “A씨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적법한 소지인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수표법에 따라 선의 취득한 사람”이라며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지급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4일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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