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70% '강사법' 부정적…수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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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70% '강사법' 부정적…수정·보완 필요

대교협 조사 개선사항 1순위 '강사료 인상'

  • 승인 2013-08-11 15:54
  • 신문게재 2013-08-12 6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대학 시간강사 10명 가운데 7명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을 폐지 또는 수정ㆍ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시간강사의 현황과 요구 사항'에 따르면 129개 대학의 시간강사 1만15명(국내 대학 시간강사의 26%)을 대상으로 강사법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시행 유예된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17.4%)와'수정·보완돼야 한다'(51.5%) 등으로 강사들의 68.9%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28.9%에 불과했다.

강사들은 '강사료 인상'(46.6%),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 '강의 기회 확대'(13.8%) 등을 강사관련 개선 사항으로 뽑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별로 보면 학위 취득 후 3년 이하인 강사는 '강의기회 확대'(14.8%)와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9%)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인 강사 중에서는 '강사료 인상'(49.7%)이 가장 개선될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대교협은 강사의 52.7%가 2개 이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퇴직금과 보험료를 어느 대학이 부담할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대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1년 개정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의 수업 시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강사가 교원이 되면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들은 현실적으로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미만인 강사들이 과반인 가운데 대학들이 극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 많은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고, 대학들이 정규 교원 대신 강의전담 강사를 대거 채용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대학 측도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 법 시행이 내년 1월로 유예됐다.

이들은 강사법 대로 강사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도록 강의시간을 재배정하면 강사는 3203명만 필요해 강사의 4명 중 1명 가량인 26.7%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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