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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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고]조춘자 (사)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회장

  • 승인 2013-08-11 13:59
  • 신문게재 2013-08-12 21면
  • 조춘자 (사)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회장조춘자 (사)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회장
▲ 조춘자 (사)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회장
▲ 조춘자 (사)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회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획단이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고 한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뀔 모양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된다.

현재 운영하는 보험료 부과방법은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부터 운영되어 온 소득추계방식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형평성 없는 부과 때문에 민원발생도 나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데도 매달 수만원씩 보험료가 부과되는 290만 가구를 조사해보니, 고시원 등에서 사는 무상거주자가 100만 가구에 달하고, 142만 가구는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에 234만명은 소득이 있고 475만명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가 하면,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월 꼬박꼬박 보험료를 부과하여 체납자라는 멍에를 씌우는 것도 모자라, 질병·부상 등 치료시에 발생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경우도 있다.

현 정부들어 4대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이것 또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급여비의 34%를 초과하였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비는 35%를 점유하는 등 급여비 지출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재원조달 방법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다.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여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한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국민들의 의료욕구(Needs) 충족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및 사회통합에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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