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해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시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에 신고해야 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에 신고해야 한다.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지정 또는 선임돼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허용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